「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2012. 5. 22. ~ 2013. 3. 20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우리대학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예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우리대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우리대학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가)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우리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영상정보처기기 위탁관리

우리대학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요건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관리시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우리대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경우
  •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안내판 미설치
  •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안내판 미설치

우리대학은 개인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정책 및 침해사항 관련 문의

우리 대학의 개인영상정보 정책에 대한 사항이나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현황

우리대학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CCTV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4]CCTV 설치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