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금 지원제도
- 등록금 장학
- 생활비 장학
장학금 지원제도
다양한 장학금 지원 혜택으로 무상교육시대를 열었습니다.
등록금 수입보다 장학금이 더 많은 무상교육 실현대학
- 다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과 생활비까지 지원합니다.
- 사회적 약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기숙사생이 남해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기숙사비 지원
- 2019년부터 남해군의 인구증대 시책을 위한 기숙사비 지윈조례 시행
- 주소지 이전 기숙사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당 30만원 (사후 반환, 매 학기당 별도 지급)
단, 기숙사 퇴실이전까지 다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지원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액
(단위 : 백만원)
| 기준 년도 |
장학금 | 재학생 (B) |
1인당 장학금 지급액 (C)=(A)/(B) |
연간등록금 수입 (D) |
등록금대비 장학금지급율 (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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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내 장학금 |
교외장학금 | 장학금 합계 (A) |
|||||||
| 국가장학금 | 지자체 | 사설및 기타 | |||||||
| 2024 | 829 | 1,504 | - | 69 | 2,402 | 743 | 3.2 | 2,011 | 119.4% |
| 2023 | 878 | 1,595 | - | 69 | 2,542 | 733 | 3.5 | 1,994 | 127.5% |
| 2022 | 713 | 1,580 | 22 | 56 | 2,371 | 781 | 2.9 | 2,113 | 112.2% |
*출처 :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 알리미
국가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장학종류 | 지원내용 | 선발기준 | 지원방법 |
|---|---|---|---|
| 국가장학금 Ⅰ유형 | 등록금 전액 (소득 9구간 이내) | 1. 소득분위 9구간 이내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취득자(단, 신입생은 예외) |
등록금 납부 전 선발 시 사전감면 |
| 국가장학금 Ⅱ유형 | 국가장학금 Ⅰ유형 미수혜자 등록금 일부지원 | 대학 자체기준 적용 | |
| 국가 다자녀 장학 | 등록금 전액 (소득 9구간 이내) | 3자녀 가정 자녀(만39세 이하) |
등록금이 없는 무상교육 대학 (국가장학 미수혜자 등록금 전액 지원)
| 장학종류 | 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방법 |
|---|---|---|
| 복지장학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적 배려계층, 소득구간 2구간 이내 | 등록금 납부 전 선발 시 사전감면 |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백분위점수 70점이상) | |
| 다자녀 장학 | 최근 3개월 이내 도내 주민등록된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만39세이하) 단, 학생이 기혼자일 경우 본인의 자녀가 3자녀인 자 |
|
| 등록금 지원장학 | 해당학기 국가장학 신청자 중 탈락자 또는 등록금 장학일부 수혜자, 외국인 유학생 중 주소지가 경상남도내인재학생으로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
등록금 납부 후 학기말 사후 지급 |
| 남해 인재 키움장학 | 등록금 지원장학 탈락자 중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 등록금 납부 후 학기말 사후 지급 |
※ 국가장학 신청 필수
생활비 장학
| 장학 명칭 | 대 상 자 |
|---|---|
| 동문가족 | 2촌 이내 구성원이 동시에 재학중인 자 전원 |
| 한마음 | 본인이 1~3등급 장애 |
| 본인이 4~6등급 장애 | |
| 공로장학 | 총학생회 임원 |
| 대의원회 임원 | |
| 방송국원 및 학생기자 | |
| 학생생활관 사생장 및 층장 | |
| 경진대회 입상자 | |
| 자격증 장학 | 인정기준표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
| 근로장학 | 학과 및 부서 사무보조 |
| 성적우수 장학 | 당해학기 성적 1위, 2위 |
| 성적향상 장학 | 평점 3.0 이상자로 직전학기 대비 1.0 이상 향상자 |
| 재해지원 장학 | 재해 피해 등으로 긴급구호 필요자 |
| 신문고 장학 | 보호자 실직 등 일시적 가계곤란자 |
| 가계곤란자 생활비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사회적배려자 |
| 다자녀 가정 생활비 지원 | 도내 3개월 이내 주민등록된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만39세이하), (학생이 기혼자일 경우 본인의 3자녀 중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23세 이하인 자) |
| 다문화 가정 |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평점 2.0 이상) |
※ 국가장학 신청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