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장학안내

 
장학금 지원제도
다양한 장학금 지원 혜택으로 무상교육시대를 열었습니다.
등록금 수입보다 장학금이 더 많은 무상교육 실현대학
  • 다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과 생활비까지 지원합니다.
  • 사회적 약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기숙사생이 남해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기숙사비 지원
    • 2019년부터 남해군의 인구증대 시책을 위한 기숙사비 지윈조례 시행
    • 주소지 이전 기숙사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당 30만원 (사후 반환, 매 학기당 별도 지급)
      단, 기숙사 퇴실이전까지 다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지원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액

(단위 : 백만원)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액
기준
년도
장학금 재학생
(B)
1인당 장학금
지급액
(C)=(A)/(B)
연간등록금 수입
(D)
등록금대비
장학금지급율
(E)=(A)/(D)
교내
장학금
교외장학금 장학금 합계
(A)
국가장학금 지자체 사설및 기타
2024 829 1,504 - 69 2,402 743 3.2 2,011 119.4%
2023 878 1,595 - 69 2,542 733 3.5 1,994 127.5%
2022 713 1,580 22 56 2,371 781 2.9 2,113 112.2%

*출처 :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 알리미

국가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교내장학 종류 및 선발기준
장학종류 지원내용 선발기준 지원방법
국가장학금 Ⅰ유형 등록금 전액 (소득 9구간 이내) 1. 소득분위 9구간 이내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취득자(단, 신입생은 예외)
등록금 납부 전 선발 시 사전감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가장학금 Ⅰ유형 미수혜자 등록금 일부지원 대학 자체기준 적용
국가 다자녀 장학 등록금 전액 (소득 9구간 이내) 3자녀 가정 자녀(만39세 이하)

등록금이 없는 무상교육 대학 (국가장학 미수혜자 등록금 전액 지원)
자격취득 장학 인정기준표
장학종류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방법
복지장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적 배려계층, 소득구간 2구간 이내 등록금 납부 전
선발 시 사전감면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백분위점수 70점이상)
다자녀 장학 최근 3개월 이내 도내 주민등록된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만39세이하)
단, 학생이 기혼자일 경우 본인의 자녀가 3자녀인 자
등록금 지원장학 해당학기 국가장학 신청자 중 탈락자 또는 등록금 장학일부 수혜자,
외국인 유학생 중 주소지가 경상남도내인재학생으로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등록금 납부 후
학기말 사후 지급
남해 인재 키움장학 등록금 지원장학 탈락자 중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등록금 납부 후
학기말 사후 지급

※ 국가장학 신청 필수

생활비 장학
교외장학금 종류 및 선발기준
장학 명칭 대 상 자
동문가족 2촌 이내 구성원이 동시에 재학중인 자 전원
한마음 본인이 1~3등급 장애
본인이 4~6등급 장애
공로장학 총학생회 임원
대의원회 임원
방송국원 및 학생기자
학생생활관 사생장 및 층장
경진대회 입상자
자격증 장학 인정기준표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근로장학 학과 및 부서 사무보조
성적우수 장학 당해학기 성적 1위, 2위
성적향상 장학 평점 3.0 이상자로 직전학기 대비 1.0 이상 향상자
재해지원 장학 재해 피해 등으로 긴급구호 필요자
신문고 장학 보호자 실직 등 일시적 가계곤란자
가계곤란자 생활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사회적배려자
다자녀 가정 생활비 지원 도내 3개월 이내 주민등록된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만39세이하), (학생이 기혼자일 경우 본인의 3자녀 중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23세 이하인 자)
다문화 가정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평점 2.0 이상)

※ 국가장학 신청 필수